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11 2014고정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가.
2013. 11. 22. 12:2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74세)가 판매하려고 좌판에 올려놓은 옥수수 뻥튀기(비닐봉지) 3개를 길에 집어 던져 시가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승합차 후방에 설치된 와이어 브러쉬를 손으로 잡아당겨, 시가 63,0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H지구대 근무일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