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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0 2020고단16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12. 14. 00:30 경 인천 계양구 B에서 피해자 C( 남, 59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사장님 나 얘 시발 보지 한번 먹으려고 그래.”, “ 나도 얘 안 볼라고

했는데 보지 대가리 때문에 보는 거니까.” 라는 등 성적인 말을 하다가 같은 날 00:45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오빠, 줘 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1:10 경 인천 서구 G 앞길에서 위 강제 추행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모자를 벗어 I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I에게 “ 너 태도가 왜 그러냐

몇 살이냐

”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I의 오른팔을 붙잡아 흔들고 I의 목을 강하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I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2 의가’ 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서구 J에 있는 H 지구대로 인치되자, 위 ‘2 의가’ 항과 같은 날 01:27 경 위 H 지구대 보호실에서 오른쪽 발로 위 I의 왼쪽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I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2 의가’ 항과 같은 날 05:00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77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형사통합 당직 실에서 위 I이 피해자 조사를 완료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발견하자 “ 너 새끼 어디가 나 너한테 말할 거 있어! ”라고 말하며 I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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