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3고정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21:40경 C 겔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0세, 남) 운전의 G 봉고Ⅲ 1.2톤 화물 차량 뒤 적재함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온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좌측 부위로 피해자 F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좌) 교환 등 417,016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