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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5 2013고정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 B 소유의 C 레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데, 2012. 11. 18. 23:58경 군산시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지점을 나운동 쪽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5세)가 운행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흙받기 부위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차량 수리비용 5,377,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30분 후에 돌아와 자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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