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 B 소유의 C 레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데, 2012. 11. 18. 23:58경 군산시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지점을 나운동 쪽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5세)가 운행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흙받기 부위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차량 수리비용 5,377,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30분 후에 돌아와 자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