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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1 2020고정4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3. 30. 피해자 B(남, 51세)이 08:16경 C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이로 인해 피고인이 경적을 2회 울리자 피해자는 화가 나 택시 차량을 정차시킨 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이에 대항하여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쓴 모자를 올려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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