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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노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도 E이 피해자의 모자를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인과 E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 10:27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1층 ‘C 노래클럽’ 카운터 앞에서 그곳 노래방 업주와 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66세)이 시끄럽다며 항의를 하자 배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E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고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노래방 복도에서 다투자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리고 피해자를 제지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 ‘노래방 폭행영상1.mp4’ 파일) 00:00 부분]. ②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하던 도중 자신도 끼어들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누르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때마다 E을 뒤로 밀치고 소리쳐 위 사람이 피해자와 싸우지 못하게 하고 E과 피해자를 분리시킨 뒤 자신만이 피해자를 상대하려 하였다

(위 영상 00:00 부분, 00:09 부분, 00:14 부분, 00:21 부분). ③ 결국 피고인은 E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배로 밀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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