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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3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7:00경 화성시 반송동 60에 있는 동탄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푸른마을 방면에서 숲속초등학교 방면으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으로 진입한 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고의로 2~3회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다가 출발하는 것을 반복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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