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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D 시의회의원 ‘E’ 선거구의 당선자 이자 회계책임자이다.

정당 ㆍ 후보자 ㆍ 선거 사무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사무 보조자는 공직 선거법 선거비용제한 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 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부터

6. 14.까지 사이에 F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선거비용 제한 액인 39,000,000원의 200분의 1을 초과한 40,684,545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 제한 액에서 1,684,545원( 제한액 대비 4.31%) 을 초과 지출하여 선거비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직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후보자 등록 신청서, 회계책임자 신고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정치자금수입지출 부,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 정치자금수입지출 부( 선거비용), 정치자금수입지출 부( 선거비용 외), 선거비용보전 안내서, 선거비용제한 액 초과 내역, 선거 사무장 등 신고서, 예비 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등, 선거비용 공고문, 공직 선거법 위반행위 고발 건에 대한 위법사실 추가 통보

1. 수사보고 (D 선관위 담당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8조 제 1 항 제 1호, 제 12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공직 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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