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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20 2018고합1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2018. 6. 3.’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8. 6. 13.’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실시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B 의원 C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의 회계책임자이다.

정당, 후보자,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 소장,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사무 보조자는 공직선거 법상 선거비용제한 액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 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경부터 2018. 6. 25. 경까지 D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B 의원 C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 액인 48,000,000원의 200분의 1(240,000 원) 을 초과한 51,364,880원( 초과금액: 3,364,880원) 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 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정치 자급 수입 ㆍ 지출보고서, 수입지출 부, 선거비용보전교육 결과 보고, 선거비용보전 관련 교육 참석자 등록부, 정치자금 회계 실무교육 결과 보고, 정치자금 회계 실무 교육 참석자 등록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 액 등 통지,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회계책임자 취임동의 서, 선거비용 지출액 약정서, 각 출근부, 선거비용 구분 및 보전 안내서, 수사보고( 중앙 선관위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발췌 첨부) 및 안 내서 사본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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