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583』
1. 피고인은 거제시 동부면 동부로 16에 있는 동부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인데, 2014. 6. 24. 쉬고 싶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6. 27.까지 및 2014. 6. 30.부터 2014. 7. 3.까지 같은 이유로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709』
2.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종업원이다. 가.
2015. 4. 16.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4:00경 위 주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점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4. 23. 5:4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5:43경 위 주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맥주 40병을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점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4. 23. 7: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피해자의 소유의 맥주를 절취한 후 위 주점을 나갔다가 같은 날 7:00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