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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61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66년생)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바,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피해자와 별거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주점을 운영하면서 늦은 시간에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2. 03:40경 광주 북구 D에 이르러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침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위 건물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 창살 2개를 손으로 떼어내고, 원형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 직경 약 2.5cm)로 유리를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 C이 ‘E’ 주점 안쪽에서 출입문을 막고 있음에도 힘으로 출입문을 억지로 연 후 피해자의 주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너네들 뭐하고 있었냐’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원형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 직경 약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

1. 각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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