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21 2014가단139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3. 4. 1.부터 가.
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임료 2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부터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위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명도, 미지급 임료의 지급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