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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2 2014가단95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87.6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2. 16. 피고와 사이에 주문

1. 가.

항 기재 ㈎부분 1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료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 이후의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3. 8. 7. 300,000원, 2013. 12. 6. 2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2.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료 또는 부당이득으로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3,600,000원(= 월 150,000원 × 24개월)에서 이미 지급받은 500,000원(= 300,000원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00,000원(= 3,600,000원 - 500,000원) 및 그 이후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매월 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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