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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1 2015노5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5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약 36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에 기여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이 진로 상담을 위해 교수연구실로 찾아온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껴안고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범행 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진로 상담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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