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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29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나이 어린 딸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사건 이후 피해자 및 동거녀와 헤어져 따로 살고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을 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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