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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8 2013노1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조카인 9세의 어린 피해자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추행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나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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