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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5 2014노7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여자 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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