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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4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7 년) : 벌금 1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0 년) : 벌금 200만 원 도주차량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경과 : 2014. 6. 25.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1. 15. 21:55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 감계로 222에 있는 천 수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 전리에 있는 동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전과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미성년 자녀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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