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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351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인천 남동구 B, 가동 305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9....

이유

1. 인정근거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9. 12. 29.경 소외 오륙국제물류 주식회사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8,400,000원 중 85%에 해당하는 32,640,000원 상당을 2010. 12. 29.부터 2010. 12. 28.까지 보증하여 주되, 원고가 위 보증에 따라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소외 회사의 구상 완료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A는 위 보증 약정 당시 원고게 소외 회사가 위 보증 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구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9. 12. 29.경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후 원고는 2011. 12. 16. 보증기한을 2012. 12. 28.까지로 연장하여 주었고, 2012. 12. 27. 보증기한을 2013. 12. 27.로 연장하여 주면서 보증범위를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21,250,000원 상당으로 축소하였다.

(4) 이후 소외 회사는 2013. 11. 7.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24. 중소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21,586,5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A의 처분행위 (1) A는 2013. 10.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접수 제85001호로 2013. 10. 29. A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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