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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19가합56589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1,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3 목 록 제 3, 4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 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은 소외보증번호 보증 일자 보증금액( 원) 보증 기한 대출과목 보증 비율 대출 예정금액( 원) E 2016. 5. 16. 255,000,000 2021. 5. 14. 기업 일반자금대출 85% 300,000,000 F 2016. 5. 16. 712,500,000 2017. 5. 15. 기업종합 통장대출 75% 950,000,000 회 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각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2016. 6. 2. G 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2016. 5. 19. H 은행으로부터 950,000,000원을 각 대출 받았으나 2018. 12. 5. 경 당좌 부도 등으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2. 27. G 은행에 130,255,557원(= 원 금 129,540,000원 이자 715,557원), 2018. 12. 31. H 은행에 717,087,564원(= 원 금 712,494,800원 이자 4,592,764원) 합계 847,343,121원(= 130,255,557원 717,087,564원) 을 대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9. 1. 2.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9차 전 11호로 구상 금 859,506,725원(= 대위 변제 금 847,343,121원 대지급금 12,163,604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3. 위 신청을 인용하여 “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859,506,725 원 및 그중 130,255,557원에 대하여는 2018. 12. 27.부터, 717,087,564원에 대하여는 2018. 12. 31.부터 각 이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 일까지 는 연 10% 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 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지 연 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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