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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09고합71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회장 D, 부회장 E, F, 대표이사 G, 관리이사 H, 부장 I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또는 C 명의로 투자받은 돈 중 일부만을 J,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등에 투자하였고, 실제로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이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계속적으로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던바, 결국 위와 같은 이익금과 투자원금의 지급은 파국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고율의 이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7. 11. 9. 서울 서초구 L건물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지점장 M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J, K 등 회사에 투자하거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15주 동안 매주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매월 2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다만, 2008. 3. 1.부터는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1개월에 10%, 2개월에 15%, 3개월 이후에는 2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제1569 내지 1573번, 제1604번, 제1659번은 제외)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2048회에 걸쳐 합계 257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2009. 3. 12. 서울 구로구 O상가 A동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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