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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2.10 2011고합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3.경 자신의 소유인 울산 중구 C 소재 건물(현 ‘D병원’ 건물)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하여 울산시청에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하고, 2006. 4. 12. 울산시청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2006. 4. 17. 피해자인 의료법인 E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D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아래 가항에서부터 바항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횡령한 이득액이 7억 12,921,837원이다. 가.

신관 공사대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7. 12. F을 운영하는 G과 3억 8,800만 원에 병원 실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 빌라의 내부 공사 대금과 이혼 위자료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G과 당초 공사금보다 3억 3,200만 원이 과다 계상된 7억 3,000만 원 상당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마치 공사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D병원에서 2008. 초경 G에게 피고인 소유 빌라의 내부 공사 대금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처인 H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 5천만원권 어음 2장을 교부한 후 2008. 12. 23. 1억 2천만 원, 2008. 12. 30. 2천만 원, 2009. 9. 23.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 재단의 대금으로 위 어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3억 3,200만 원을 위자료 명목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임금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모인 I, 피고인의 처인 H, 피고인의 형인 J, 피고인의 동서인 K이 피해자 재단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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