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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7.24.선고 2019고단3444 판결
사기
사건

2019고단3444 사기

피고인

1. 이피일(가명) 남 67.생

주거 울산 남구 (현재 울산구치소 재소 중)

2. 구고두(가명) 여 57.생

주거 서울 강서구

검사

임기웅(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1. 변호사 양**(피고인 이피일을 위한 국선)

2.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피고인 구고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24.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이피일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이피일은 2008.경부터 울산에서 ◎◎ 부동산,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아이앤디, 주식회사 하우징랜드, 오랜드 등의 명칭으로 대규모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한 후 적당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영업직원들을 통해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해온 자이고, 피고인 구고두는 주식회사 ☆☆하우징랜드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 소속 영업직원들의 관리 및 영업직원들이 데리고 온 고객들에게 위 토지의 개발가능성, 장래의 수익성 등에 관한 설명, 매수를 희망하는 고객들과의 매매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당시 시가 평당 10만 원 상당인 경북 영덕군 ■■읍 ▲▲리 산52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수심 필지로 분할한 후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고객들에게 평당 39만 원 정도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피일, 피그인 구고두는 박직원(가명) 등 영업직원들에게 위 토지에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위 토지를 평당 39만 원에 판매하도록 교육하였다. 피고인 구고두는 2012. 11.경 경북 영덕군 ■■읍 ▲▲리 산52 일대에서 영업직원 박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손피해(가명)에게 "경북 영덕군 ■■읍 ▲▲리 산 52-28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주식회사 □□개발에서 도로를 내는 등 직접 토목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 이후 상가, 주거지, 펜션이 조성될 것이다. 3년 이내 개발되지 않으면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토지를 매입할 경우 위 토지의 시세가 급등하고 곧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자체는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업을 정하여 단위사업지구로 지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리 일대는 단위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인근에 상가, 주거지 펜션 등이 존재하거나 조성될 계획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위 토지 개발을 위한 토목공사를 직접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6,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이었던 박직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손피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피일은 현장답사, 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기획부동산 업체 임원 및 직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 토목공사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내용을 고지하면서 토지 판매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구고두는 그 허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건 임야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그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구고두가 피고인 이피일의 인식과 동의 하에 피해자에게 3년 내 미개발시 매매대금 환불을 약속하는 취지의 환불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은 충분히 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이피일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피일의 경우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구고두의 경우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피고인 이피일의 교육내용 및 지시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사안으로써 피고인 이피일이 판시 기획 부동산 업체 사장, 피고인 구고두가 위 업체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고지하고 3년 내에 개발이 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환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644만 원의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이피일은 본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구고두의 경우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거나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 이피일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재산상 상당한 손해와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도 전혀 없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이며, 영업적 · 조직적으로 부동산의 실제 가치나 기대이익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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