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8. 2.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5. 8. 5.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원고가 2017. 8. 31. 00:30경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B 등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고, C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8. 23. 원고에게, 원고가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일정한 경우에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으로서 그 성질상으로나 문언상으로도 재량행위로 해석되고, 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출국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므로 위 출국명령 또한 재량행위로 해석된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