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06』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07:25 경 화성시 C 공사 진입로에서 위 현장 공사로 인해 비산 먼지와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회사소유의 3.5 톤 트럭과 현장에 있던 바리 게이트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막아 공사를 하지 못 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43 세) 이 바리 게이트를 치우고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 네 가 뭔 데 새끼야 바리 케이 트를 치우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1. 08:0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전기 기술자인 피해자 G(44 세) 이 배 철거 작업 중 전기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인건비를 달라고 하자 “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인건비를 주지 못한다.
” 고 말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253』 피고인은 2016. 6. 6. 22:10 경 화성시 H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던
J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의자로 위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승용차에서 내린 J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K(30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47 세) 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136』 피고인은 2016. 6. 5. 01:10 경 화성시 M, ‘N 장례식 장’ 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5 세) 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