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2014. 5. 1. 경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10. 14. 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3. 25. 20:2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이 관리하는 ‘E 마트’ 매장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요구르트를 들고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음료 수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의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 00:3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NC 백화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F(25 세) 과 그의 일행 G이 새치기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G(26 세) 이 이를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4. 16. 02:00 경 제 1의 나 항 및 제 2 항과 같은 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안산 단원 경찰서 H 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 곳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F, G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체포한 위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I에게 큰소리로 “ 이 쪽 바리 순사 새끼, 씹할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