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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60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의 선고를 받고 2016. 8. 13.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특별 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008』 피고인은 2016. 10. 2. 04:5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9 세), 피해자 F(19 세), 피해자 G(19 세), 피해자 H(19 세) 가 시끄럽게 떠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위 F의 턱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2 회 때리며, 팔꿈치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71』 피고인은 2016. 11. 1. 02:00 경 대구 중구 I 소재 ‘J’ 술집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 남, 21세) 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시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위 술집에서 나와 그 옆에 있는 ‘L 주차장 ’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가슴을 5회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4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 턱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4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경 대구 북구 태전동 139에 있는 태현 교회 앞부터 같은 동 198에 있는 강북 화성 파크 드림 와이드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6:34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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