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3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2. 00:15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2 세 )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범행을 유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2016 고단 3339』 피고인은 2016. 2. 22. 00:15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 A이 전과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배신감이 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7173』
가. 피고인은 2016. 6. 4. 경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병점 역 앞 노상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SNS 인 페이스 북에 접속한 후 H 단체 부지역 장인 I의 페이스 북 계정 게시판에 H 단체 화성 ㆍ 오산 전 지역 장이었던 피해자 J을 지칭하며 “ 화 성 ㆍ 오산지역 미성년자 강간 및 성매매 전과자 같은 범죄로 또 경찰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