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다수 확보한 다음 이메일 주소만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내고,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타인의 개인정보 파일이 보관된 서버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취미로 생활하던 중, 고등학교 때 자신을 무시한 여자 동창생들의 은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1.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 (C) 는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만 알고 있으면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에 있는 ‘ 아이 디, 비밀번호 찾기’ 메뉴 검색 창에 위 사이트 댓 글 등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여 회원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에 침입하고, 위 회원들 개인정보 파일 중 D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파일을 다운 받아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2. 경부터 2015. 5.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