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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26 2017허621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7. 28. 2016당10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1287992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접이식 베인을 구비한 접힘가능한 차양 2) 국제출원일/우선권주장일/번역문제출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2. 23./2005. 3. 11./2007. 10. 10./2013. 7. 15./제1287992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9】건축물 개구부용 커버링에 있어서, 내부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된 롤러를 갖는 헤드레일(이하 ‘구성요소 9-1’이라 한다), 상기 롤러에 고정된 상부 에지를 갖는 상부 및 하부 에지들을 구비하는 지지구조체 및 상부 및 하부 에지들을 갖는 1 이상의 수평으로 연장되는 베인을 포함하는 유연한 패널로서, 상기 베인의 상기 상부 및 하부 에지들 중 한 에지는 상기 지지구조체에 고정되고 다른 에지는 수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연한 패널(이하 ‘구성요소 9-2’라고 한다), 한 위치에서 상기 롤러에 그리고 다른 위치에서 상기 1 이상의 베인의 상기 다른 에지에 고정되어, 상기 다른 에지가 작동요소에 의해 상승 및 하강될 수 있는 1 이상의 유연한 작동요소(이하 ‘구성요소 9-3’이라 한다), 상기 지지구조체에 고정된 상부 에지를 갖는 상부 및 하부 에지들을 구비한 가상베인(이하 ‘구성요소 9-4’라고 한다), 및 상기 지지구조체의 상기 하부 에지에 그리고 상기 가상베인의 상기 하부 에지에 고정된 저부레일을 조합하여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9-5’라고 한다), 상기 롤러의 회전이 상기 지지구조체 및 상기 1 이상의 작동요소의 수직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하 ‘구성요소 9-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개구부용 커버링(이하 ‘이 사건 제9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청구항 12】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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