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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20 2016허244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에너지 안내체인 (2) 국제출원일(우선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4. 15.(2001. 4. 23.)/ 2005. 9. 22./ 특허 제517779호 (3) 청구범위(2005. 9. 28.자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것) 【청구항 1】 호스, 케이블 등을 안내하기 위한 에너지 안내 체인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인접하는 체인 링크가 분절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체인 링크는 서로 대면하는 스트랩을 가지며, 이 스트랩은 내부 및 외부 측면 그리고 상기 체인의 종방향에 실질적으로 평행하며 상기 측면에 수직한 좁은 면을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체인 링크 중의 일부는 상기 스트랩을 연결하는 하나 이상의 크로스부재를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인접하는 체인 링크간의 분절 조인트는 상기 스트랩의 상기 좁은 면 사이에 배치되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하부 스트랜드, 굴곡 영역 및 상부 스트랜드를 형성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 안내 체인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분절 조인트는, 상기 체인 링크(1)의 굽힘 방향으로 탄성 변형 가능하고 별도 요소로 된 조인트 요소(8)로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조인트 요소(8)는 상기 스트랩(3)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신장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에너지 안내 체인(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29】 (기재 생략) (4)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호스, 케이블 등을 안내하기 위한 다수의 체인 링크를 가지는 에너지 안내 체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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