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312,482원 및 이에 대한 2007. 8.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25.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07. 5.경까지 강관파이프, 단관파이프, 전선관 등의 각종 건설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물품대금 중 414,612,3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414,612,327원 및 이에 대한 연 25%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30.자로 위 신청내용과 같이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07차1884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07. 8. 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8.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및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총 49,299,845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중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순번 회수일자 회수내역 회수금(원) 1 2007. 10. 4. 고재 회수 매각대금 20,040,411 2 2007. 11. 2. 피고 소유 유체동산 매각대금 600,000 3 2008. 6. 9.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배당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28,659,434 합계 49,299,845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확정채권액에서 위와 같이 일부 변제충당되고 남은 나머지 365,312,482원(= 414,612,327원 - 49,299,8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