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489,155원 및 그 중 180,491,755원에 대하여는 2007. 3.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은 1999. 7.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명목으로 945,000,000원을 이자율 연 7.5%, 지연배상금율 연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피고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소외 공단은 2007. 4.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6381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공단에게 429,230,185원(원금, 경과이자, 미납이자의 합계액 215,232,785원 2007. 3. 29.까지의 연체이자의 합계액 213,997,400원) 및 그 중 215,232,785원에 대하여는 2007. 3.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07. 8. 1. 송달되어 2007. 8. 17. 확정되었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07. 6. 12. 송달되어 2007. 6.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소외 공단은 2012.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잔존채권(558,405,271원 = 원금 180,491,755원 이자 377,913,516원,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2. 7. 2. 피고회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8.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