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45』 피고인 A은 H 정당 당원으로 2016. 4. 13. 23:5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H 정당 J 당선자의 사무실에 피해자 K(51 세), L(59 세) 이 파란색 옷을 입고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사무실 앞 길가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 K의 목을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263』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8. 17:03 경 서울 강북구 M 앞 도로에서 N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4.19 사거리 쪽에서 광산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6 세) 이 운전하는 O 재규어 승용차가 상향 등을 깜빡거리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따라오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재규어 차량이 근접해 있음에도 급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 갑자기 차를 세울 경우 뒤에서 근접한 재규어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할 상황임에도 1차로 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차량을 급제동하였고, 이에 위 재규어 차량도 급제동하였으나 피고 인의 운전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시켜 재규어 운전자인 피해자 B과 동승 자인 피해자 P(47 세 )에게 각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