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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고단1547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신분] 피고인은 의왕시 B 건물 C 호소재 D 단체 E 시설장이고, 피해자 F( 여, 41세), 피해자 G( 여, 35세) 은 각 지적 장애 1 급으로 E 시설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가. 2018. 1. 29.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 29. 18:00 ~19 :00 경 위 E 시설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지에 사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안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8. 2. 2.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2. 2. 14:00 경 위 E 시설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과 전화통화 중 신경질적으로 답하고 화를 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2. 2. 14:00 경 위 E 시설에서, 피해자 G 이 이름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에 걸쳐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장애인 복지법 (2017. 12. 19. 법률 제 15270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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