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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3 2013고단1665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2.경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노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6:16경 위 노인요양센터에서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치매노인인 피해자 E(여, 84세)이 TV 볼륨을 높여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리모컨을 빼앗아 그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턱과 우측 눈을 1회씩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걸레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폭행 장면 시간 특정), -폭행장면 발췌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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