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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72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보호 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좋지 못한 정상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은 성범죄 재범을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사회 부적응과 건강 문제, 생활고 등으로 인한 비관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 관찰소가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수사 의뢰하여 징역 6월이 확정된 별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는 일부 누락, 또는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전자장치 효용 훼손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2 항(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6. 2. 9. 자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전자장치 효용 훼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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