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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19414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6. 1. 29. 피고와, 피보험자를 B으로, 보험수익자를 입원장해시는 B, 사망시는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7. 9. 21.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보험자인 B의 사망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보험금의 수익자가 원고일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보험수급권에 관하여 망 B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원고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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