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1. 01: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부친인 E의 집 앞에서, E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대화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F 봉고트럭 화물차를 후진하여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동생인 피해자 C(37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트렁크가 찌그러지게 하고 후미등이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승용차를 손괴한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 E(74세)의 현관문을 발로 5~6회 걷어차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고, 이어서 마당에 있던 장독대를 향해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져 장독대를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과 장독대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15. 16:20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H(44세) 운영의 비닐하우스 작업장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린 뒤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린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지름 2cm, 길이 150cm)를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인 J 화물차의 앞 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22만 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