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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0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는 고등학교 축구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2:1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동 1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툰 일에 대하여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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