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12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옷가게 일부를 임차 하여 여성의 속눈썹 연장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7:1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내의 자신의 영업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D(28 세) 이 시술을 받기 위해 벗어 걸어 놓은 외투 주머니에 상품권 봉투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침상에 누워 잠시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외투 주머니에서 들어 있는 3개의 봉투 중 2개의 봉투에서 이 마트 상품권 10만 원권 1 매와 5만 원권 1매 등 도합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

어 바구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4회의 동종 범행 전력( 집행유예 1회 포함),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 품 반환, 비교적 경미한 피해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