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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7. 선고 2017가단522446 판결
구상금
사건

2017가단522446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995,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A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유의 B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신분당선 전철 연장1공구 건설공사의 시공자로서 그 공구중에 용인시 수지구 C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A은 2012. 8. 18. 13: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터파기작업으로 인한 토사를 운반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백석토건 주식회사(이하 백석토건이라 함) 소속의 신호수 D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후진하던 중 D이 차량의 뒤에 있는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동인을 차량으로 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의 치료비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3. 9. 30, D과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43,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D의 과실을 15%로 보고 전체 손해금 중 85%를 배상한 것이었다). 원고는 위 금액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등을 합하여 보험금으로 총 93,991,47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8, 10, 1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신호수인 D이 이 사건 차량의 측후방에서 차가 안전하게 후진할 수 있도록 신호를 해주어야 하는데, 차의 후방에 가있던 과실을 저질러서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현장의 시공자로서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 지휘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차량 진입로를 협소하게 설치하여 신호수가 차량 측후방에서 수신호를 할 수 없도록 진입로를 설치한 과실이 있고, 숙련되지 못한 D을 신호수로 배치하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A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D의 손해에 대하여 A을 대신하여 보험금으로 총 93,991,47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그중 50%의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피보험자 A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법 제682조 1항 1)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3,991,470원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18.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담당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업체인 백석토건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 신규채용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속근로자가 해당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공에 관한 피고의 하도급업체로 종사하였던 백석토건은 2012. 6. 2. D을 채용함에 있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내용 중에는 "11. 신호수는 신호수 전용 조끼, 안전모를 착용하고 신호봉 또는 호각을 지참한다. 13. 차량이 후진할 경우에는 뒤쪽에 서지 않도록 하고 대각선 방향에서 신호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증거 :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서 신호수의 위치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운전자의 과실과 후진하는 차량의 뒤에 위치하였던 신호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원고는 그 과실비율을 85 : 15로 판단하고 D과 합의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의 하도급업체인 백석토건에 대하여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법규에 맞게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백석토건은 D을 고용하여 신호수로 배치함에 있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내용중에는 후진하는 차의 후방에 위치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숙련되지 못한 신호수 D을 배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차량 진입로를 협소하게 설치하여 신호수가 차량 뒤측면에서 수신호를 할 수 없도록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피보험자인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A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곽동우

주석

1)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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