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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5. 확정되었고, 2014. 2.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1:10경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촌대교 쪽에서 남촌지하차도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반대차선에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신호수가 정차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수의 신호를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CA110V 이륜차량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오산시 궐동 궐리사 주변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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