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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7 2017고단1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4.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1.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2: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로 43, 2 층에 있는 돈 데이 음식점 앞 도로에 서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 천로 333에 있는 곤지 암 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및 약식명령 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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