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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6 2015나60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는 2005. 11. 8. 사망한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원고 A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성을 남편의 성인 K씨로 변경하였다). 망인은 Z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A, C 및 피고 E를 두었는데, 1980. 5. 12. Z이 사망하자 1985. 12. 21. M(2005. 2. 20. 사망)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1986. 1. 6. 원고 D을 망인과 M의 자녀로 입양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부동산 등기일자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번호 등기원인 제1부동산 2003. 9. 5. 제52251호 2003. 9. 4. 증여 제2부동산 (단, 1/2 지분) 2003. 6. 19. 제33173호 2003. 6. 16. 증여 제3부동산 2003. 9. 5. 제52251호 2003. 9. 4. 증여 제4부동산 2003. 9. 5. 제52251호 2003. 9. 4. 증여 제5부동산 2003. 6. 20. 제24152호 2003. 6. 16. 증여 제6부동산 2003. 6. 20. 제24152호 2003. 6. 16. 증여

나.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같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중 ‘등기원인’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다.

피고 F은 2009. 4. 13. 피고 E로부터 제5, 6부동산을 매수하고, 제5, 6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9. 4. 14. 접수 제83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의 5, 6). 라.

피고 칠곡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칠곡농협’이라 한다)은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0. 2. 18. 접수 제6585호로 채무자 피고 E, 근저당권자 피고 칠곡농협, 채권최고액 83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6586호로 지상권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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