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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2고합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각 처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09. 8. 7...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년경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해 왔고, 피고인 A는 2009. 3. 20.부터 2010. 11. 23.까지 H의 대표이사였다.

H은 2007. 12. 10.경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하남시 I 대 33,253㎡, J 대 165㎡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인 K과는 매매대금 280억 원에, 다른 공유자인 L과는 매매대금 210억 원에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신축분양사업인 ‘M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했다.

H은 계약금으로 K에게 25억 원, L에게 5억 원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기일인 2008. 2.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2008. 2. 28. K, L과 사이에 잔금 지급기일을 2008. 6. 20.로 변경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변경에 의해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L은 2009. 4. 27. H에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했고, K은 2009. 7. 10. H과 잔금 지급기일을 2010. 6. 20.까지로 변경하되 2009. 9. 20.부터 2010. 6. 20.까지 5회에 나누어 잔금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H이 2차 변경계약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K은 2009. 11. 20.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비용을 금융기관 대출금[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PF 대출은 분양률이 50% 이상 되고 시공사의 지급보증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PF 대출이 성사될 수 없었고, PF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토지 매입 잔대금과 같은 사업비용을 조달할 별도의 자금동원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1. 사기 2012고합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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