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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0:22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마장동 곱창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방아파트 3차 306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지나가던 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2 경부터 01:12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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