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30. 06: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광산 경찰서 D 지구대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측정 거부사진
1. 피의 자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2~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