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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4 2018가단83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7. 12. 1.경 C에게 원고 소유인 이천시 D 임야 4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전원주택 3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었다.

이 사건 토지는 위, 아래쪽이 긴 장방형 토지로, 주변의 토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관계상 10년여 전 그 오른쪽 변에 약 6.6m 높이의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었으며, 그 옹벽 아래를 따라 원고 소유인 이천시 E 도로 130㎡에 폭 3m가량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나 있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F이 2018. 3. 5.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피고 소유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이천시 H 전 2,731㎡ 2018. 5. 18. 이천시 J 전 61㎡, K 전 131㎡, L 전 1,946㎡가 분할되어 나가 593㎡로 면적이 줄었다

(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우수관과 오수관 설치공사, 보강토 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었으며, 피고는 그에 앞서 피고 토지에 전원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다. C이 2018. 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고, 소외 회사도 같은 해

3. 5.경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토목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실은 대형 덤프트럭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여 피고 토지에 진입하였다. 라.

2018. 3. 26. 이 사건 옹벽의 상부 벽체가 일부 무너져 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자, 이천시 I면장은 다음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가 2018. 4. 14.경 이 사건 옹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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