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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19고단250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아파트 소방시설 교체공사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북부산세무서장 명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9. 17:0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2018. 8. 24.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E’을 ‘F’로, 증명서의 유효기간란에 기재되어 있던 ‘2018년 9월 23일’을 ‘2019년 8월 24일’로, 발급일자 ‘2018년 8월 24일’을 ‘2019년 7월 25일’로 각 수정하고, 상호(법인명)란에 ‘(주)C’을 추가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후, 출력한 서류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아파트 소방시설 교체공사 입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위작한 납세증명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입찰결과통지, 납세증명서(원본),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행위는 북부산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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